부하직원에게 위협 운전을 하거나 따돌림을 지시하고 폭언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직원에 대한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부하직원 B씨는 2023년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A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부하 직원에게 수차례 개인 계좌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거지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들이 식사를 할 때 “꼭 먹고 싶습니다”, 휴가를 사용할 때는 “꼭 가고 싶습니다”를 복창하도록 시키기도 했다. 지점에서 본점으로 온 직원의 ‘기를 죽여야 한다’며 말을 걸지 못하게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문서고와 책상 사이에 갇혀있게 하기도 했다. 특히 자동차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빠르게 달려오다가 급정지하거나 충돌 전에 핸들을 돌리는 등의 위협운전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징계 사유를 확인한 금고는 같은해 5월 A씨에게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을 통지했다. 중앙회는 다음달 금고에 A씨에 대한 징계 면직을 지시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재심 역시 기각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신고인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외부 조사기관이 편파적으로 사건을 조사해 징계사유를 인정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봤다고 진술한 신고인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일관되고 서로의 진술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