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번 찾는데 주민번호 왜 필요해?”…제동 걸린 금융권 주민번호 수집 관행

16 hours ago 8

개인정보위, 220개 금융사 대상 점검…위법 수집 관행 일제 정비 비번 재설정·회원가입 등 단순 서비스에 주민번호 요구 ‘제동’ “고객 동의해도 법적 근거 없으면 수집 불가”…자체 개선 완료 ⓒ뉴시스 일부 금융사가 단순 회원가입이나 비밀번호 재설정 과정에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요구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업무임에도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한 것이다. 정부 실태점검에 따라 해당 금융사들은 관련 절차를 모두 개선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회사 220곳을 점검해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을 전면 정비했다고 27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용카드 ▲저축은행 ▲증권 등 6개 분야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1일부터 금융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업무에서도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지 살폈다.점검 결과 일부 금융사는 금융거래 없이 온라인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에게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다. 아이디를 찾거나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는 등 계정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사례도 확인됐다.비밀번호 재설정에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휴대전화나 아이핀, 민간인증서 등 다른 인증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금융거래와 무관한 계정관리 업무에서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다.민간인증서를 등록하거나 금융사 서비스와 연계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민간인증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CI)를 기반으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어 등록·연계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처리할 필요성이 낮다는 게 개인정보위 판단이다.금융사는 금융실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좌 개설과 금융상품 가입 등 금융거래 과정에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법령에 따라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라도 다른 목적의 업무에서 별도 근거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와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금지한다. 이용자가 동의하더라도 법령상 근거가 없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한편 이번 점검은 지난해 롯데카드 해킹으로 약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건의 후속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가 온라인...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