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9월 제도권 정식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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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 등이 9월말부터 제도화된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운영하던 자본시장 관련 혁신 서비스가 테스트를 마치고 정식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혁신금융서비스의 도입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하위 규정 등을 8일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30일 시행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의 제도화를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가 신설한다. 일반투자자 대상 플랫폼은 자기자본 60억원, 전문투자자 대상은 40억원의 자기자본을 충족해야 한다. 전산전문인력 8명 등 별도 인력 요건도 규정했다. 그간 샌드박스로 허용했던 종목 구분 및 필수 공시 사항 등도 법규상의 업무 기준으로 제도화했다.

발행과 유통도 분리하도록 원칙을 정했다. 장외거래중개업자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은 금감원 사전승인 및 사후보고, 증권 발행인 및 특수관계인 거래 금지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개가 허용된다.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매출공시에 대한 특례도 부여했다.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관련 사항도 시행령에 담긴다. 앞서 금융위가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을 제도화한데 뒤이은 조치다.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역시 별도 인가 단위를 신설했다.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가 요건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는 원칙 역시 마찬가지다.


국내 주식 소수단위 거래의 공식 제도화를 위한 예탁결제원의 신탁업 인가 제외 등의 내용도 담긴다. 다만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법 개정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국회에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만큼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9월 제도권 정식 편입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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