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점포수 절반 감소
비용 1.2조 줄이고 M&A추진”
온라인 장보기도 일부 중지
법원, 내달 3일 회생계획 심사
구체적 자금조달 계획이 쟁점
홈플러스가 제출한 기업회생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 절차 진행 여부 결정이 다음달 3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 회사는 비용 1조2000억원 절감 효과를 담은 회생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며 정상화 가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회생 여부는 2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 조달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홈플러스의 경영 악화가 계속되면서 일부 점포는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인 ‘매직배송’을 멈추기로 했다.
29일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 변경안을 제출했다. 2024년 말 126개였던 점포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하고 임대료 조정,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등을 통해 비용 1조2000억원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납품과 영업이 정상화되면 연간 800억원대 영업이익을 내고, 3년 내 1500억원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흑자와 폐점 점포 매각대금으로 회생채권을 모두 갚고, 인수·합병(M&A)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오는 7월 3일 법원이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 절차를 진행할지는 2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조달 계획안의 현실성과 구체성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주요 채권단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000억원 규모의 DIP 대출을 요구했다.
메리츠금융은 MBK의 연대보증과 김병주 MBK 회장의 개인 일반보증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2000억원 가운데 1000억원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양측이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MBK가 메리츠를 설득해 2000억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자금조달 계획을 낼 경우 회생계획안 인가 절차에 돌입하고 이를 위해 인가 시한을 다음달 3일에서 9월 3일로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안을 못 내거나 제출한 방안의 현실성이 떨어질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 단계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홈플러스에 대해 청산이 진행되고 실직 사태 등이 벌어져 노조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
홈플러스의 경영난이 계속되며 영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달 1일부터 일부 점포는 온라인으로 주문해 홈플러스 매장이 배송하는 장보기 서비스 ‘매직배송’을 중단한다. 서울 월곡·방학·상봉과 대전·청주·부산의 일부 점포 등이 대상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내부 운영 이슈에 따른 운영 점검”이라고 설명했지만, 업계는 상품 공급 감소와 주문량 축소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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