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직접 살까, 트레저리 주식이나 해외ETF 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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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플래닛 리서치랩, 비트코인 베팅 3가지 투자수익 비교내년 과세로 100 투자시 직접보유 78-트레저리주식 99.6 수익단 비트코인 100% 올라도 mNAV 10.8% 빠지면 이점 사라져 등록 2026-09-09 오전 10:11:41 수정 2026-09-09 오전 10:11:41 가 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베팅하고자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크게 세 가지다. 비트코인을 직접 사서 보유하거나, 국내 상장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 주식에 투자하거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경우 말이다. 특히 내년부터 과세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천명한 만큼 투자에 따른 세후 수익도 크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자료= 비트플래닛 리서치랩 보고서 발췌9일 비트플래닛 리서치랩이 ‘같은 비트코인 투자, 수익률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100%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투자원금 100을 기준으로 한 세후 손익은 비트코인 직접 보유가 78.0, 국내 상장 트레저리 기업 주식이 99.6으로 집계됐다.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는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77.6에서 10년 74.1까지 낮아졌다. 이 같은 세 가지 투자 유형별 손익 차이를 만드는 건 세금이다. 현행법 상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얻은 이익에는 20%의 소득세가 붙는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질 세율은 22%이며, 연간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해외 상장 ETF와 해외주식 역시 연 250만원을 넘는 양도차익에 22%가 부과되는데, 매수·매도 결제일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하기 때문에 환차손익까지 과세 대상에 반영된다. 반면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지난 2024년 12월 국회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의결하면서 이 체계가 유지됐다. 대신 올해 1월부터 코스닥 상장주식에는 매도대금의 0.20%가 증권거래세로 부과된다. 코스피도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더해 부담은 같은 0.20%다. 자료= 비트플래닛 리서치랩 보고서 발췌다만 22%와 0.20%를 그대로 견줘서는 안 된다. 22%는 양도차익에, 0.20%는 매도대금 전체에 적용되는 세율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양도차익이 매도대금의 절반이라고 가정하면 실질 부담 차이는 약 11%포인트로 좁혀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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