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무죄→2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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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무죄→2심 징역 1년 1심 “증거인멸 고의 입증 안돼”2심 “내란 형사사건 증거인멸”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심 무죄가 뒤집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4일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 김민아 이승철)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 등의 비화폰 단말기 내 통화내역 등 전자정보를 삭제해 내란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아울러 “피고인은 범행 당시 대통령경호처 조직 전체를 지휘·감독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증거인멸 행위로 인해 비상계엄을 둘러싼 윤석열 등의 내란 형사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국가의 형사사법권 행사에도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박 전 처장은 계엄 이후인 2024년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은 원격으로 로그아웃됐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 등 전자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5월 1심은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기까지의 경위와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된 상황 등을 고려해 보안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박 전 처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1심은 경호처가 국정원에 비해 기술적 이해가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보안 조치 중 효과적으로 판단한 ‘사용자 계정 삭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반면 2심은 “피고인이 윤석열, 홍장원, 김봉식의 경호처 비화폰에 사용자 계정 삭제 조치를 하면 그 단말기 내 통화내역 등 전자정보가 삭제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삭제 조치를 승인한 이상, 피고인은 윤석열 등의 내란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 발생을 용인했다고 판단된다”며 “사용자 계정 삭제 조치 승인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박 전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도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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