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쇼트트랙 대표팀 A코치 복직 불허…간접강제신청 재판 승소

1 week ago 6

연맹 “A코치 복귀시킬 법적 의무 없어”

대한민국 쇼트트랙 대표팀/뉴스1

대한민국 쇼트트랙 대표팀/뉴스1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해임된 A코치의 복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22일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전날(21일) A코치의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연맹은 “A코치를 대표팀에서 배제한 것은 법원의 결정을 불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이라며 “법원의 판단과 체육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지도자 선발 및 운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쇼트트랙 대표팀은 A코치 없이 2026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A코치는 국제대회 기간 공금 처리 문제로 지난 5월 자격정지 3개월을 받았다. 이에 A코치는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하면서 지도자 가격을 회복했다. 그러나 연맹은 지난 8월 A코치를 해임했다.

이에 A코치가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연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연맹은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는 점에 한정된다. 가처분 결정만으로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A코치가 요구한 선수촌 출입 및 시설 이용 허용, 국가대표 선수 지도 보장 등의 사항은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연맹은 A코치를 국가대표 지도자로 복귀시킬 법적 의무가 없다”며 A코치의 대표팀 복직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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