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대회 우승한 유망주…'동성 성추행' 징계 중 출전해 수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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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7.16 18:57 수정2025.07.16 18:5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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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격대회에 출전해 우승한 고등학생 유망주의 수상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동성 후배를 성추행해 징계받은 선수가 징계 기간 중 대회에 출전한 사실을 대한사격연맹이 뒤늦게 인지한 이유에서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소재 H고등학교 사격부 소속인 A군은 지난 4월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제7회 창원시장배 전국사격대회'에 출전했다.

대한사격연맹으로부터 두 차례나 우수선수상을 받은 사격 유망주인 A군은 이 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에 출전해 총 6개의 메달을 휩쓸었고, 한 종목에서는 한국 주니어 타이기록까지 수립했다.

하지만, 대한사격연맹은 A군의 성적과 수상 실적을 모두 취소했다. 당시 A군은 동성 후배를 성추행해 자격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A군은 지난해 5월 사격부 후배를 지속해서 괴롭히고,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서울시사격연맹으로부터 지난 4월 23일 자로 징계받았다.

지난 4월 21일 시작해 2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 창원시장배 전국사격대회에서 A군이 첫 경기 일정을 소화한 날은 공교롭게도 징계 시작일인 4월 23일이었다.

징계 중 대회에 출전한 것이다.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르면 자격 정지 징계자는 해당 기간 모든 경기 활동이 금지되고, 등록 역시 즉시 해지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A군은 버젓이 대회에 출전해 시상대에 올랐다가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발각됐다.

대한사격연맹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군의 징계 사실이 연맹에 올라온 날짜가 5월 7일이라 창원시장배에는 출전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면서 "출전 자격이 없는 선수가 세운 기록이라 수상 실적과 한국 주니어 타이기록 등은 모두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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