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낸 줄 몰랐다”…술 취해 트럭 몰다 여고생 의식불명 빠뜨린 40대 황당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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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던 40대 A씨가 10대 여학생 B 양을 치고 도주해 구속기소 되었다.

사고 당시 B 양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상태이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에 달하고, 사고 발생 후에도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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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사진 = 연합뉴스]

수원지검 [사진 =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 10대 여학생을 치고 달아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준영)는 이날 날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8시께 경기 화성시 새솔동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1t 트럭을 주행하다 B 양(16)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양은 등교하기 위해 횡단보도에 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 됐으며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거지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으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5%로 확인됐다.

만취 상태로 경기 안산지역에서 운전대를 잡고 약 6㎞ 주행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달에 검찰에 구속송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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