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마음에”…BTS 정국 스토킹 브라질 여성, 1심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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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마음에”…BTS 정국 스토킹 브라질 여성, 1심서 징역형 집유

입력 : 2026.06.22 20:29

방탄소년단 정국. 사진ㅣ스타투데이DB

방탄소년단 정국. 사진ㅣ스타투데이DB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의 자택을 수차례 찾아가고 물건을 두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브라질 국적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브라질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28일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정국의 서울 용산구 자택을 찾아 초인종을 누르거나 집 주변을 배회하고 물건을 두고 가는 등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경찰로부터 ‘정국 및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내용의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올해 1월 다시 자택을 찾아 사진과 인쇄물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음식 배달원이 출입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 배달원이 나가자 해당 통로를 이용해 주거지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일 뿔 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고를 받고 석방된 이후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고, 긴급응급조치까지 위반했다”며 “피해자인 정국 역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이며,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의도는 확인되지 않은 점, 실내 주거 공간까지 침입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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