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허위종결 경찰, 재수색때도 투입돼 태연히 위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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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여성 “교통사고 사망” 입력하고 두달뒤 다시 찾겠다며 직접 조회 성인실종법 11년째 국회벽 못넘어 與 “신속 논의”… 유족 “개선 기대” 빈소 찾은 제주청장 “억울한 일 없도록 수사” 27일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의 피해자 장모 씨(37)를 조문하기 위해 제주의 한 병원에 마련된 빈소에 들어가고 있다. 고 청장은 “(유족에게) ‘고인께서 한 점 억울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통보드릴 것’이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제주=뉴시스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37)의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34)이 7월 가족의 재신고로 다시 시작된 수색에도 그대로 투입돼 장 씨의 위치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5월 본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며 허위로 시스템에 입력해 놓은 실종자를 다시 찾겠다며 위치를 추적한 것. 경찰이 추정한 장 씨의 사망 시점은 5월 13일로, 재수색 당시엔 이미 숨진 지 두 달이 지난 뒤였다.● ‘사망 종결’해 놓고 재신고에 위치 4차례 조회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5월 15일 장 씨의 최초 실종 신고를 받고 2시간여 만에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스스로 종결한 뒤 전산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입력했다. 이에 따라 동료 경찰관들은 해당 기록을 쉽게 조회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장 씨가 이후로도 연락이 닿지 않자 그의 가족은 지난달 19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다시 신고했고, 이후 제주경찰의 재수색이 시작됐다. 본인이 허위 종결한 사건의 재수색에 부 경장은 태연하게 참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제주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5시 16분부터 다음 날 오후 2시 20분까지 하루 사이 4차례 장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직접 조회했다.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허위 입력해 놓은 지 두 달 만에 당사자를 찾겠다며 위치를 조회한 것이다. 게다가 지난달 2일 부 경장은 또 다른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도 임의로 종결한 상태였다. 두 건의 허위 종결을 진행한 부 경장은 관련 사실을 동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경찰이 부 경장의 범행을 알아챈 건 한참 뒤였다. 가족의 재신고 이후에도 장 씨의 생활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자 경찰은 지난달 27일부터 진료 기록과 출입국 정보, 고용 정보까지 뒤졌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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