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폭행’ 인천 계양구의원 출석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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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충족 못해 제명안 부결 민선 9기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의회 사무국장을 폭행한 인천 계양구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가 내려졌다. 인천 계양구의회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여모 구의원(42)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당초 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여 구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제명안이 부결됐다. 제명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10명 중 7명이 찬성해야 했지만, 이날 9명이 출석해 찬성 6표, 반대 1표, 기권 2표를 각각 던졌다. 구의회는 제명안 부결 직후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다시 심사해 가결했다. 계양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6명, 국민의힘 소속 4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정의당 계양구지역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이 ‘제 식구 감싸기’로 여 구의원 살리기에 나선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며 자진 사퇴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헬스클럽 관장 출신인 여 구의원은 민선 7기가 출범한 다음 날인 지난달 2일 인천 강화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의정 및 청렴 교육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선천적 장애가 있는 의회 사무국장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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