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전향 강요당했다"며 소송…출소한 북한 간첩,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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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년간 복역한 북한 간첩이 출소 후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최성수 임은하 김용두 부장판사)는 최근 염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북한 정찰총국 소속이었던 염 씨는 2011년 국내에 침투했다가 2016년 공안당국에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습니다.출소한 해 염 씨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국정원은 "국적 취득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향 의사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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