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찰이 허위 종결한 실종자 사망… 제주에서만 그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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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일대에서 3개월째 실종 상태인 장미란 씨(37)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6.8.23 뉴스1 제주에서 한 경찰관이 두 건의 실종 신고를 실제 당사자와 통화하지도 않고 “연락됐다”며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 22일 긴급 체포됐다. 이 중 60대 남성은 재수색 결과 첫 신고 51일 만에 백골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 한 명의 어처구니없는 행위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夫)모 경장은 5월 15일 장미란 씨(37)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두 시간 반 만에 “본인과 연락됐고, 그는 무사하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통화 사실 자체가 없었고, ‘사건 종결 전 실종자 대면 확인이 원칙’이란 매뉴얼도 안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부 경장은 지난달 2일 실종 신고된 60대 A 씨에 대해서도 통화 한 번 없이 “연락은 됐으나 본인이 가족에게 위치를 알리길 원치 않는다”는 거짓말을 꾸며 낸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 경장의 거짓 사건 종결 이후 장 씨는 석 달 넘게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장 씨 가족들은 부 경장 때문에 당일 수색이 중단됐고, 폐쇄회로(CC)TV 영상 상당수도 보관 기간이 지나 삭제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A 씨 역시 부 경장이 사건을 덮지 않았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장 씨 사건을 보고 A 씨 가족이 재신고하지 않았다면, 그의 시신은 지금도 방치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실종수사팀에 근무했던 부 경장이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했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또 제주 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허위 종결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전국 실종 사건 처리 과정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문제는 개인의 일탈을 가능하게 한 허술한 시스템이다. 담당자의 클릭 몇 번으로 간단히 실종 신고 상태를 해제할 수 있는 성인 실종 사건 처리 프로세스부터 손봐야 한다. 경찰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관리자 승인을 받아야 실종 신고를 해제할 수 있도록 고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담당자의 거짓 보고를 관리자가 서류만 보고 가려내긴 어렵다. 통화 기록이나 현장 사진 등 실종자 안전을 확인했다는 객관적 증빙을 시스템에 남겨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질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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