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례 없는 대법원장 국회 증인 출석 철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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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등청하고 있다. 2026.08.19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열겠다며 21일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임 후보자를 대통령과 면담 없이 서면으로 제청한 것에 대해 31일 국회로 불러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의결 직전 퇴장했다. 조 대법원장이 반년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에도 제청을 미루다 청와대와 사전 조율하는 관례까지 깨가면서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사실상 통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질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권력 분립에 따른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장은 국회 국정감사 때도 출석해 인사말만 한 뒤 곧바로 이석하고, 답변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이 하는 것이 관례였다. 더구나 과거엔 권력 분립을 해친다며 대법원장의 국회 증인 출석을 강하게 반대했던 민주당이다. 2018년에는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국감 답변을 주장하자, 대법원장이 재판 관련 문제까지 답을 해야 하는 전례가 생길 수 있다며 반박했다. 2021년에도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의 법사위 출석을 요구하자,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김 대법원장의 국감 답변과 법사위 출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대법원장을 국회에 부르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해외 선진국에서도 대법원장을 국회 증인으로 세운 사례는 찾기 어렵다. 미국에서는 2023년 상원 법사위가 의회 증언을 요구하자,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입법부가 사법부 수장을 부르지 않는다. 우리 대법원장처럼 최고재판소 장관이 재판과 사법 행정을 함께 맡는 일본도 행정을 담당하는 사무총국 직원들이 국회에 나가 답변하는 것이 관례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관례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도 사법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어져 온 관례를 지켜야 한다. 잘못된 관행을 새로 남기면 두고두고 논란을 만들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의 법사위 증인 채택은 철회하는 것이 옳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사설 마음처방 양정무의 미술과 경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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