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자동차 산하의 히노와 독일 다임러트럭 자회사인 미쓰비시후소가 경영 통합에 최종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양사의 통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중대형 트럭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4%인 세계 최대 상용차 연합이 탄생한다.
도요타는 히노 지분 50.1%, 다임러는 미쓰비시후소 지분 89.3%를 보유하고 있다. 양사가 1 대 1 비율로 합병하면 도요타는 새롭게 출범하는 지주회사의 지분 약 20%를 확보한다. 도요타가 최대주주를 포기하면서까지 양사를 통합하기로 한 건 트럼프발 관세 폭탄 앞에서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단순한 합병을 넘어 도요타·히노·다임러·미쓰비시후소 등 4개사는 트럭 등 상용차 개발·생산뿐 아니라 수소차 등 차세대 기술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미·중 관세전쟁 격화 등으로 글로벌 경영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의 사업재편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현대자동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이 미국 제철소 투자,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사업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현대차는 제너럴모터스(GM)와 승용차 및 상용차 공동 개발·생산 등 포괄적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은 이사회의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 가능하다. 구조 개편 과정에서 합병·분할, 영업 양도 등이 이뤄질 수 있는데, 이사회의 결정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주주와 장기 투자자는 긴 안목에서 경영 판단을 원할 테지만, 단기 투자자나 행동주의 펀드는 당장의 주가에 유리한 결정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포함하면서 경영 판단 부담을 키우고 있다. 심지어 그제는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까지 추가한 ‘더 센’ 개정안을 내놨다. 이는 소송 남발과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개입 심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사업재편에 속도를 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이런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과연 맞는지 따져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