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60일 내 가능한 빨리 지급하게 돼 있는 납품대금 지급 기한이 오히려 60일을 채울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가능한 빨리'는 사라지고 60일을 채워 지급하는 관행이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서 원자재 구매에서부터 생산 납품·용역 제공 과정의 이자 등 금융비융이 고스란히 납품 업체에 전가되고 있다.
자연히 요즘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호경기에 현금성 자산이 불어나고 있지만, 그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현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잦다. 관행을 깨기보다는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논리가 우세하면서 하청·재하청 밑 단계 기업은 한숨만 깊어져 간다.
본지가 취재한 지방 중소기업 대표들의 목소리엔 절박하면 마저 묻어난다. 계산상 예를 들어 어느달 1, 2일 같은 월 초 납품이 이뤄진 경우, 그달 말에 세금계산서가 끊기면 꼼짝없이 납품일로부터 90일가량 원청만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대표는 어떤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원부자재 같은 경우, 필요 정도에 따라 도입 계약부터 선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최종 대금회수까지 6개월 가량 걸린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앞서 이런 문제를 겪었던 해외 국가들은 지급기한 단축에 적극적이다. 이미 공공부문 납품 기한을 30일 이내로 의무화한 유럽연합(EU)은 기업 간 거래에도 30일 기한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기관 중심으로 '30일 지급 원칙'을 정착시켰다고 한다.
이제 우리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수하는 쪽으로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 많이 늦었을 수도 있지만잘못된 관행이라면 고쳐야 한다.
이것은 대부분 원청인 대기업과 납품자인 중소기업을 대립적으로 볼 문제도 아니다. '60일 내 가능한 짧은 기간'이라고 명시된 시장 제도의 문제다. 30일이면 납품 하자나, 용역 평가가 어느 정도 가능한 시간이다. 그 평가가 이뤄지는 즉시, 지급하면 양쪽 모두 깔끔해진다.
중소기업 업황이나 자금 여력, 고용, 금리 등 어느 것 하나 호락호락한 것이 없다. 정당하게 제공된 서비스·제품은 그 값을 제대로, 제때 지급하는 것이 맞고 역으로 제공한 쪽은 그렇게 받을 권리가 있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도 좋지 않지만, 누가 봐도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또한 정부 역할 방기라 할 수 있다. 조속히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줄이는 쪽으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editoria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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