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 패소하자 경제수장 몰아내고 사법부 겁박 나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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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5.02 17:35 수정2025.05.02 17:35 지면A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의 행태가 이성을 잃은 듯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당이 자신의 탄핵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자 사표를 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행직을 물려받을 예정이던 최 부총리 모두 물러나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인 3역’을 맡는 ‘대대대행체제’가 들어섰다.

민주당이 최 부총리를 탄핵하려고 한 것은 명분도 없고, 통상 전쟁 등 나라가 처한 상황으로 봐도 그래선 안 됐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탄핵소추의 한 사유로 꼽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한 권한대행 탄핵 심판에서 마 재판관 미임명은 헌법 및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린 마당이다. 그런데도 대법원 판결이 있자 예정에 없던 최 부총리 탄핵안을 처리하려고 한 것은 이 후보 재판에 대한 화풀이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가 모두 공석인 것은 초유의 일로, 국정 공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경제사령탑이 사라지면서 한·미 ‘2+2 관세 협상’ 차질이 우려된다.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물론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장 전망치가 떨어지고, 수출은 감소하는 등 경제가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임을 민주당도 모를 리 없을 텐데, 국정에 일말의 책임의식도 없는 듯하다.

민주당은 사법부 겁박에도 나섰다. 의원들이 대법원 앞으로 떼로 몰려가 ‘내란 세력의 이재명 죽이기 동조’ ‘단호한 응징’ 등을 외쳤다. 대법관 탄핵 목소리도 나왔다.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판 절차를 중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속전속결 처리에 나섰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방탄 위인설법(爲人設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 무효형의 기준 금액을 대폭 올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 후보는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의 해프닝”이라고 했다. 법치가 이렇게 훼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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