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1%, 유인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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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10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 중 실제로 가입한 자영업자는 6만 9553명이다. 6월 자영업자 수 580만 3500명과 비교하면 1.2% 수준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가 2012년 도입됐지만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상자 100명 중 99명이 외면하는 제도라면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다. 취지는 자영업자가 비자발적 폐업으로 인해 소득이 끊어졌을 때 실업급여로 생계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이 제도의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효과를 고려해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금액·기간을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에 대해 정책자금 대출금리 0.1%포인트 감면 혜택도 부여했다. 그럼에도 가입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을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만 내고 실업급여는 필요할 때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 지원을 받고 남는 보험료도 고정비 지출에 추가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폐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인 것임을 입증해야 하는 점도 까다롭다고 느낀다. 폐업 전 24개월 가운데 최소 1년 이상 가입한 상태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도 그렇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으면 굳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할 거라면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 방향은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 가입에 충분한 유인을 느끼도록 하는 데 맞춰야 할 것이다. 정부의 보험료 지원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최대한 완화하고 자영업자에겐 지급하지 않는 출산·육아휴직 급여 등을 근로자 가입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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