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을 꾀어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기고, 그 대가로 1인당 수천만원을 챙긴 20대 일당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공범 B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9월 내국인 2명을 캄보디아 사기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앞서 같은 해 2월 경기 화성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C씨에게 “건설회사 투자 시 에어비앤비 형태의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총 6차례에 걸쳐 56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약 5개월 뒤 C씨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A씨 일당은 “캄보디아에 함께 다녀오면 투자금 5000만원을 돌려주겠다”며 여권과 은행 OTP(일회용 비밀번호) 지참을 요구했고, 이를 통해 C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내국인 2명을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겼으며, 해당 조직으로부터 입국자 1명당 4000만~5000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 등 피해자들은 약 두 달간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감금됐다가 한국대사관 도움으로 지난해 말 귀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에 상당 기간 감금될 것을 알면서도 출국하게 했다”며 “범행 목적과 경위,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합의한 피해자 1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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