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와 짜고 남편 성기 절단한 여성...딸도 범행 가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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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성기를 절단한 50대 여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으며, 딸과 사위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와 함께 살인미수로 기소됐고,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의 딸 C씨에게는 위치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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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왼쪽)와 범행에 가담한 사위. 뉴스1

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왼쪽)와 범행에 가담한 사위. 뉴스1

남편의 성기를 절단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딸과 사위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들은 흥신소를 이용해 위치를 알아낸 경위도 함께 조사받고 있다. 다만 딸이 의붓 딸이라는 점에서 존속살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희영)는 25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씨(57·여)와 사위 B씨(3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B씨에게 적용한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의 딸 C씨를(30대) 불구속기소했다.

A·B씨는 이달 1일 오전 1시께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잠든 D씨(50대·남)를 흉기로 찌르고 성기를 흉기로 잘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와 함께 지난달 27일 흥신소를 이용해 D씨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남편 D씨는 이 사건 전에 집을 나가 A씨와 별거 상태였고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이 운영하다가 영업을 중단한 카페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위치추적 범행에 가담한 C씨는 D씨의 의붓딸이다.

범행 직후 A씨와 B씨는 집으로 돌아갔고 D씨는 카페 밖으로 나와 지나가던 택시 운전기사에게 119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D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잘린 성기는 봉합하지 못했다. 경찰은 사위 B씨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B씨가 D씨의 의붓사위인 점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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