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골랐더니 140만원 더 내라”…울며 돌아온 새신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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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 사고 “사진 골랐더니 140만원 더 내라”…울며 돌아온 새신부 사연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연합뉴스] 결혼식 사진을 고르러 스튜디오를 찾은 신부가 140만원의 추가 결제를 요구받고 이를 거절한 뒤 직원의 부적절한 응대에 울면서 돌아왔다는 주장이 나왔다.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내가 웨딩 본식 사진 셀렉하러 갔다가 울면서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달 결혼식을 올렸으며 예식장 제휴 스튜디오에 본식 촬영을 맡겼다고 밝혔다.A씨에 따르면 아내는 전날 혼자 스튜디오를 방문했다. 직원과 현장 안내판의 설명에 따라 사진을 100장 이상 먼저 고른 뒤 최종적으로 추리는 절차로 이해했다고 한다. 그러나 직원과 사진을 정리하던 중 선택 종료 약 10분 전에 장수가 초과됐다며 약 140만원을 추가로 결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것이다.A씨는 아내의 전화를 받고 직원에게 추가금 설명을 요청했지만 직원이 구체적인 설명보다 결정을 재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가 결제 없이 기본 구성으로 진행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이후 아내가 처음 고른 사진 가운데 다시 선택하겠다고 했으나 직원이 거절하고 “이것도 이해를 못 하냐”, “숫자도 못 세냐”는 식으로 응대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A씨는 다음 날 책임자에게 사과를 받았지만 해당 직원이 바쁘거나 휴무라는 이유로 사실관계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기본 제공 장수와 장당 추가금, 예상 비용을 처음부터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개정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환급 기준 등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식 사진 선택 과정에서 신부가 스튜디오의 추가 결제 요구를 거절한 뒤 부적절한 응대를 받으며 울고 돌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작성자 A씨는 아내가 사진 선택 과정에서 140만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받고, 직원의 무례한 대응에 불만을 토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비스 제공의 명확한 안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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