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부패예방추진단, 법인 1901곳 조사
기술자격 대여·이중 취업 위반 165명 덜미
위법 행위나 등록 조건 충족 여부가 의심되는 산림사업 법인 900여 곳이 적발됐다.
산림청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5일 산림사업 추진 실태 합동점검 1차 실태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산림청과 추진단이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190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장 조사가 완료된 법인 1412곳 중 기술자격 대여·이중 취업 등 위법 행위 및 등록 요건 미충족이 의심되는 업체 900여 곳이 확인됐다.
특히 상시근로자로 채용된 기술자 중 비정상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거나 원거리에서 거주하고 근로계약이 부실한 사례 등이 다수 발견됐다.
정부는 우선 확인된 기술자격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 126명(업체 30곳)과 이중 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 39명(업체 48곳) 등 위법 사례에 대해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기술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도 착수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충북 보은의 한 산림사업법인 대표 A씨는 등록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지인 등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취득을 도와준 뒤, 자격증을 대여받아 기술자로 등재하고 법인을 운영했다.
산림경영기술자인 B씨는 경북 의성의 산림법인 소속 기술인력으로 일하면서 하동, 고성, 구미 산림법인들의 상시 기술인력으로 등재하는 등 중복 취업했다.
정부는 1차 실태조사에서 폐업·부재중·소재지 변경 등으로 조사하지 못한 업체와 보완 조사가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와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오는 8월까지 추가 실태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용보험 정보를 활용해 자격대여, 유령법인 운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회피하고자 법인 등록을 취소하고 신규 법인을 등록하는 의심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며 “기술자의 4대 보험, 근로계약서, 중복 등록 등을 확인해 부실 법인의 등록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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