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차승환 최해일 최진숙)는 16일 오후 2시 10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신문기일을 연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차장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0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윤 전 대통령 지시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발신한 혐의를 받는다.
이 메시지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정치적 시위를 한 것’ 등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공무원을 동원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서울=뉴스1)-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2 hours ago
3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