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소식에 희열 느껴”…징역 살고 또 방화 60대男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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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산불소식에 희열 느껴”…징역 살고 또 방화 60대男 ‘징역 12년’ 지난 2월 23일 산림당국이 새벽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산림청, 연합뉴스]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며 연쇄적으로 산불을 낸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해 또다시 산불을 낸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차동경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경남 함양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비롯해 올해 1월부터 2월 사이 전북 남원과 함양 일대 산림에 총 3회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보다 앞서 그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여러 차례 불을 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뉴스에서 산불 소식을 보고 희열감을 느꼈다”며 “불 지르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병적 방화 질환이 있으나 스트레스와 음주로 인한 범행으로 보여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산불은 공공의 안전과 평화를 심각하게 해치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산불을 낸 범행으로 232㏊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고 9억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는 60대 남성이 산불을 연쇄적으로 내고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최근 대형 산불을 포함해 올해 1월부터 2월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불을 질렀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그의 범죄가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고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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