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1억6천만원 받았는데 또?”…추락한 철근공 회사에 소송 낸 까닭 [어쩌다 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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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보험 “산재보험 1억6천만원 받았는데 또?”…추락한 철근공 회사에 소송 낸 까닭 [어쩌다 세상이] 고정 안 된 상판 뒤집혀 추락척추·쇄골 등 크게 다쳐산재보험 외 치료비·간병비·위자료 청구법원 “회사 책임 60% 인정” 인공지증(AI) 생성 이미지.[챗GPT] 공사장에서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근로자들이 산재 처리를 받고 나면 더 이상 받을 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과 별도로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철근공 A씨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관련 사례를 소개합니다.A씨는 2022년 5월 한 시설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층 옥상 바닥면 위를 이동하던 중 고정되지 않은 상판이 뒤집혔고, 그대로 건물과 비계 사이로 추락했습니다.사고 충격은 컸습니다. 척추와 쇄골, 무릎과 발목 등 여러 부위를 크게 다쳤습니다.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A씨는 요양급여 약 4000만원, 휴업급여 약 4800만원, 장해급여 약 7700만원 등 모두 1억6000만원이 넘는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그런데 A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고용한 하도급업체와 공사 현장을 관리한 업체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산재보험금을 받았는데 왜 다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을까요.산재보험이 치료비와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 등을 보전해주기는 하지만, 사고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A씨에게도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아 직접 부담한 치료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받아야 할 금속물 제거 수술 비용도 남아 있었습니다. 입원 기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던 데 따른 간병비와 사고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문제였습니다.회사 측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A씨에게 개인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안전교육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사고 원인이 된 상판은 다른 업체가 시공한 부분이어서 자신들에게 관리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하도급업체라고 하더라도 소속 근로자가 일하다 다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사고가 난 상판을 직접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상판이 안전하게 고정돼 있는지, 추락 방지망은 설치돼 있는지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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