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몰던 중학생이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여성이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0분께 경기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의 한 하천변 산책로에서 A군이 몰던 전동킥보드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던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옆 하천으로 추락했으며,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했으며, B씨는 뒤에서 접근하던 전동킥보드에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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