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성폭행 허위신고에 경찰 20명 출동…부부 나란히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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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성폭행 허위신고에 경찰 20명 출동…부부 나란히 실형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성폭행 피해 허위 신고를 한 부부에게 법원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7일 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남편인 40대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A씨가 단란주점에서 일하며 알게 된 C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하고, 허위 신고로 경찰을 출동하게 하는 등 공권력을 낭비하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씨는 C씨와 술을 마신 뒤 함께 호텔에 들어간 이후 경찰에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남편 B씨도 아내가 사라졌다며 허위 실종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20여 명을 투입해 현장 수색과 탐문을 벌였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C씨로부터 강간과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해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해 엄벌이 필요하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경찰 본연의 직무 집행이 방해됐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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