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의 핵심 공정 파업을 제한한 데 이어 이를 위반하면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까지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부장판사 유아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일부 인용했다. 지난 4월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의약품 품질 유지와 직결되는 공정의 파업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서 노조가 파업 기간 조합원들에게 마무리 핵심 공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관련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반하면 노조는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지급해야 한다. 회사 측이 요청한 회당 1억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번 결정의 대상은 앞서 법원이 가처분으로 제한한 9개 공정 가운데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핵심 마무리 공정이다.
당초 법원은 노조가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하며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노조가 연차휴가 사용, 휴일근무 거부 등을 추진하자 회사 측은 이를 사실상 핵심 공정을 멈추게 하는 행동으로 봤다. 가처분 위반을 둘러싸고 노사 간 충돌이 이어지자 법원이 입장을 일부 바꾼 것이다.
재판부는 “노사 간 단체교섭을 둘러싼 분쟁이 끝나지 않았고 가처분 결정 해석과 가능한 쟁의행위의 경계에 관해서도 견해차가 상당하다”며 “이후 분쟁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노조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개연성이 있어 보여 간접강제 요건이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 손해와 노조의 이익, 수입 구조 등을 종합해 강제금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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