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전자 노조 파업 방식에 관해 일부 제동을 걸자 노사 간 해석이 엇갈리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노조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마중은 법원이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과 보안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주말 또는 연휴 수준'으로 인정한 취지라고 해석했다. 반면 회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지평은 이 같은 해석이 결정문과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마중은 이날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수원지법 결정에 대해 "이번 결정문은 채권자 삼성전자의 신청 취지를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안전보호시설·보안 작업의 존재와 필요성은 노조도 인정한 사안이었고 실제 쟁점은 구체적 범위·인원이었다는 설명이다.
마중은 법원이 '범위'와 관련해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인원에 관해선 노조 측 주장을 인용한 취지라고 해석했다. 삼성전자는 평일 인력 기준으로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에 7000여명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결정으로 이보다 적은 주말·연휴 근무 수준의 인력만 근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마중은 또 삼성전자가 노조의 문자메시지 발송, 동영상 게시, 플래카드 게시 등을 금지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고 전했다. 노조가 조합원에게 쟁의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에 지평은 곧바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지평은 마중의 해석이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마중 해석에 따를 경우 가처분 결정 위반·간접강제 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번 공방의 핵심은 '평상시'에 관한 해석이다. 지평은 결정문 주문에 적힌 평상시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뜻한다고 봤다. 쟁의행위 기간에도 해당 시점이 평일이면 평일 수준, 주말·휴일이면 주말·휴일 수준으로 안전보호시설·보안 작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평은 노조 측이 주장한 '주말·휴일 기준 최소 인력이면 충분하다'는 논리를 법원이 명시적으로 배척했다고 강조했다. 결정문에는 안전보호시설이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에 따라 유지·운영돼야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는 것이다.
보안작업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다. 지평은 결정문 내용을 근거로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 보안 작업 역시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가 이를 방해하거나 조합원에게 방해 행위를 하도록 하면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평은 "쟁의행위 중 안전보호시설 운영과 보안작업 수행을 위해 주말·휴일 수준 인력을 유지하면 된다는 채무자 초기업노조 및 그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가처분 결정에 위반하는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노조 측은 법원 결정을 존중해 오는 21일 예정된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중은 현재 진행 중인 노사협상에도 타결을 목표로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가처분 결정의 세부 적용 범위를 양측 법무법인 간 해석이 정면으로 엇갈리면서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 인력 투입 기준을 둘러싼 추가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법원은 '평상시'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한다고 결정문에 명확히 적시했다"며 "쟁의기간 중 평일의 경우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ㆍ휴일의 경우에는 주말·휴일 수준의 인력으로 안전보호시설 및 보안작업을 유지하라는 의미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김대영/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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