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결렬 ”선언…총파업 시계 다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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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결렬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삼성전자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왼쪽 사진)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오른쪽 사진)이 13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후 협상장을 각각 떠나고 있다. 2026.5.13     utzza@yna.co.kr (끝)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결렬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삼성전자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왼쪽 사진)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오른쪽 사진)이 13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후 협상장을 각각 떠나고 있다. 2026.5.13 utzza@yna.co.kr (끝)

삼성전자 이틀 넘게 진행된 정부 중재에도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21일 총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전자 노사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 결과 결렬됐다고 밝혔다.

중노위와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사후조정을 차수 변경을 포함 13일 오전 2시 50분까지 조정을 진행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노조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이번 사후조정을 종료했다.

최승호 심성전자 초기업노조위원장은 “조정안이 오히려 퇴보한 안건”이라면서 “조합 요구는 상한폐지 투명화, 제도화지만 조정안은 투명화되지 않고, DX 부문은 상한이 유지된다는점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하이닉스보다 높은 경우에만 해당하는 안건”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의 성과를 외부요인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일회성 안건을 받아들일 수 없어 결렬 선언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추가 조정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중노위 측은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하면 언제든 사후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만, 노조측은 “오늘로 (조정은) 끝났다. 위법쟁의 금지 가처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쓰려 한다”고 말했다.

사후조정 시도가 실패함에 따라 삼성전자 총파업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삼성전자 노조가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 간 이어지는 총파업을 시행한다면 회사 측은 상당한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투자은행 JP모건은 파업이 실행될 경우 삼성전자가 최대 43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낼 것이라 분석했다.

노측에서는 참석 인원을 약 5만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회사에서 낸 건 위법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으로 적법한 쟁의 행위는 가능한 만큼, 파업은 문제가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쟁의행위를 잘 진행 중”이라며 “저희 집행부도 같이 준비하고 있고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로,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 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과거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을 시작으로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까지 네 차례뿐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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