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손 들어준 법원…노조 파업 동력 약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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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을 앞두고 18일 최후 담판에 나선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모습.  뉴스1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을 앞두고 18일 최후 담판에 나선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모습. 뉴스1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파업 금지 가처분에서, 법원이 사실상 삼성전자 측 손을 들어줬다. 노조 측의 파업 동력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수석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삼성전자가 삼성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등을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방재와 배기, 배수시설 등이 노동조합법상 정상적으로 유지·운영해야 하는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노조)들은 이 시설들과 관련해 쟁의행위 중에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 무가 투입된 채 유지․운영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에선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보안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보안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방지, 웨이퍼 변질방지 작업 등의 경우 각 작업의 특성, 내용 등에 비춰 모두 보안작 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노조를 상대로 ‘점거 금지’ 명령도 내렸다. ‘점거 금지’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 잠금장치 설치나 근로자 출입방해 금지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반행위 1일당 각 노조는 1억원씩을, 최모 지부장과 우모 위원장 대행은 각 1000만원씩 채권자(삼성전자)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와 우모씨 등 채권자 두명에 대해선 점거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점거를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점거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따로 금지 를 명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채무자들의 소속 조합원 등에 대한 협박, 참가 호소 등의 금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금융부 이인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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