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재판장 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오는 21일 총파업 예고를 사흘 앞두고 사실상 파업의 위법성을 정면으로 인정한 결정을 내린 신우정 수석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린다.
신 수석부장판사는 서울 휘문고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는 동시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육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치고 2003년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을 거쳐 201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울산지법·청주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뒤 2022년 전주지법 군산지원장을 맡았고, 2024년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했다.
이듬해인 2025년 2월 수석부장판사로 승진한 데 이어 같은 달 24일부터 수원고법 판사를 겸임하고 있다. 2018년, 2019년, 2024년 세 차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으며 2022년에는 저서 '일본에 답하다'를 출간하기도 했다.
이번 결정에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정상적'이라는 용어의 해석을 두고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이 '필요 최소한'을 의미하는 것과 달리, 안전보호시설에 적용되는 '정상적'은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로 유지·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보안작업의 범위에 대해서도 "작업이 생산과 관련이 있더라도 중단 시 시설 손상, 원료·제품 변질 등의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과 위험이 존재한다면 보안작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노조 측의 “대기 상태에서는 설비 관리가 불필요하고 나머지는 적극적 생산활동을 전제로 한 업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파업할 테니 일을 덜 시켜라는 취지로, 사용자의 조업계속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집행부는 평택 사무실을 점거하겠다. 미참여자 명단을 관리해 강제 전배나 해고를 추진하겠다"고 공개 발언한 사실을 점거 금지의 보전 필요성 근거로 삼았다.
한 부장판사는 "재판연구관을 지낸 만큼 법리에 밝고 합리적인 판결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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