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60만원서 5180만원까지 위자료 지급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2부(신용호·이병희·김상우 판사)는 A씨를 비롯한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국가가 원고들의 피해 정도에 따라 1인당 160만원에서 5180만원 사이의 위자료 또는 위자료 상속분을 지급하라고 정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원고의 변호인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앞당겨 달라고 청구한 부분은 기각했다.
전두환 신군부는 지난 1980년 7월 29일 사회악을 일소하겠다는 명분으로 삼청교육대를 설치했다. 당시 4만명에 가까운 국민이 수용돼 사회와 격리된 채 순화 교육·근로 봉사·구타 등 대규모 인권 침해를 당했다.
이에 피해자인 원고들은 지난 2011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에는 사법기관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과거사 피해자에게 소멸시효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명시하면서 피해자들이 국가 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이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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