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경 관악구 대학동의 한 상업용 건물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촬영 장비를 고정하기 위해 휴지에 이물질을 묻힌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시각 해당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성은 이물질이 묻은 휴지를 사용한 뒤 신체적 고통을 호소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사건 이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인된 이물질이 접착제 성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정확한 성분과 인체 영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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