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에 욕설하며 “전역하면 두고 보자” 협박한 병사…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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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으로부터 지적받은 뒤 화가 나 욕설과 협박을 한 병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비위 사실을 보고한 부사관에 대한 협박도 포함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경위와 전력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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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군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병사 군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상관으로부터 받은 지적에 화가 나 욕설과 함께 “전역하면 두고 보자”며 때리려는 시늉을 한 병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상관협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춘천지역 한 부대 내 병영 식당에서 부사관 B씨로부터 결식과 대리 서명 등에 대한 지적을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내뱉고는 때릴 것처럼 주먹을 쥐고 팔을 위아래로 흔들며 “아우 이걸 때릴 수도 없고, 죽여버릴까”라고 말했다.

곧이어 B씨로부터 이런 사실을 들은 상사 C씨의 지시에 따라 행정반으로 이동하던 중 B씨에게 입막음을 시도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전역하면 두고 보자”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행정반에 도착한 뒤에도 C씨에게 욕설·협박 행위를 보고하는 B씨를 향해 “진짜 전역하면 두고 보자 너”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협박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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