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개에 달하는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달 1일까지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를 미리 나눠 내는 중간예납은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가 적다면 면제받을 수 있고 부담이 크다면 분할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국내 법인 53만 곳 중간예납 신고해야
24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3월 법인세 신고·납부에 앞서 상반기(1~6월) 실적에 대한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간예납을 활용하는 기업은 자금 흐름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과세당국은 재정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가능하다. 올해 중간예납 신고 대상 법인은 52만8000곳으로 추산된다.
모든 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법인 중 영리 내국법인, 수익 사업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 대상이다. 올해 새로 생긴 법인(합병·분할 제외)이나, 휴업 등으로 인해 올해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엔 중간예납이 필요 없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작년에 납부한 법인세(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를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면제된다.
◇상반기 실적 나쁘면 가결산 방식 유리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공제·감면세액 등을 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내도 되고, 올 상반기 영업 실적을 바탕으로 법인세를 가결산해 납부할 수도 있다. 가결산이란 올 1~6월 사업 실적을 결산해 두 배를 곱한 다음, 이를 1년 치 실적으로 보고 추정한 법인세의 절반을 내는 것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그 연결모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 상반기 실적이 좋은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내는 것이 유리하고, 실적이 좋지 않았다면 가결산 방식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내야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중간예납 세액 계산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로 손쉽게 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내는 법인은 분납 세액만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중간예납 세액 조회 서비스’에선 예상 중간예납 세액과 면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세액 1000만원 넘으면 분할납부 가능
납부해야 할 세금이 부담된다면 분할 납부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0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 2000만원보다 많으면 그 금액의 50% 이하에 대해 나눠 낼 수 있다. 중소기업은 오는 11월 3일까지, 일반기업은 10월 1일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납부 세액이 1700만원인 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1000만원을, 11월 3일까지 700만원을 낼 수 있다.
자연재해나 관세 피해를 겪은 납세자는 11월 3일까지 중간예납을 할 수 있다. 집중호우나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중 수출액이 매출의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등이 대상이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 기한도 2개월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 경우 분할납부 시기가 일반 기업은 12월 1일, 중소기업은 내년 1월 5일로 늦춰진다. 국세청은 이 외에도 손실이 큰 법인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간예납 세액 신고·납부를 소홀히 했다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어야 할 수 있다”며 “국세청 서비스를 활용해 중간예납 세액 신고·납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