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룰·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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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습니다.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습니다.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¼ 이상에서 ⅓ 이상으로 확대됩니다.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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