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고령-임대 농지 강제처분 조치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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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지조사 후속 조치 발표 농민들 반발에 5개월만에 물러서 이달내 특별법 발의-연내 마무리 李 “CPTPP 올해 가입신청 말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08. [세종=뉴시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상속·고령농 등 투기와 무관한 농지법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농지 임대차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 투기를 거론하며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5월부터 실제 조사가 시작되면서 농민 반발과 현장 혼란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당초의 강경한 정책 기조에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농업계 반대가 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까지 미루며 농촌 민심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조사 후속 조치 및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21일 당정 협의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을 일괄 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17일 만이다. 정부는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행 농지법과 어긋나도 투기 목적이 없다면 처분 대상에서 폭넓게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상속받은 농지는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법정 소유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처분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 직접 농사짓기 어려워 이웃이나 친척에게 경작을 맡겼다면 농지법상 임대 허용 요건을 입증하지 않아도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중·사찰 소유나 미등기 상속 등 소유 관계가 복잡한 농지, 진입로가 없는 맹지 등 경작이 어려운 농지도 처분하지 않는다.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 설치된 농지도 처분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아니더라도 투기로 판단되지 않으면 처분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에 담을 방침이다. 농지법에 맞지 않는 임대차나 시설에 대해선 적법한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2, 3년의 특례 기간을 둔다. 관행적 임대차는 특례 기간에 서면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 허용 요건과 상관없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명백한 투기 행위로 판단되는 농지는 처분 명령을 내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무단 방치하거나 되팔 목적으로 농지 지분을 사들인 뒤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경우가 해당한다. 이날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 신청을 올해 안에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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