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행 임대차 농지, 농지은행 안 맡겨도 처분 제외 추진

1 week ago 7

농민 처분 우려에 후속 기준 구체화…위탁은 선택고령농 임대요건 입증 부담 완화…미허가 시설 양성화농지은행 매입 확대·통합 농지 플랫폼 구축 추진특별법 이달 발의·연내 처리…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 등록 2026-10-08 오전 11:00:05 수정 2026-10-08 오전 11:00:05 가 가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민들의 농지 처분 우려를 덜기 위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투기 목적이 아닌 상속·관행적 임대차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기지 않아도 조사 결과를 근거로 매각 등 처분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상속·관행 임대차 등 농촌 현장에 누적된 문제는 특별조치법으로 정비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는 농지법 개정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처분 제외와 양성화 특례는 국회 협의를 거쳐 특별법이 제정된 뒤 적용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농식품부는 농지은행 위탁을 통한 ‘처분 유예’에서 나아가, 위탁 여부와 관계없는 ‘처분 제외’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21일 당정협의 후 발표한 대책은 자진 정비가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처분의무 부과를 유예하는 방식이었다. 이번엔 투기가 아닌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기지 않아도 처분하지 않도록 특별법을 추진하고, 위탁은 임대나 매도를 원하는 소유자의 선택에 맡기겠다고 설명했다. 농지 처분에 대한 불안은 전날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고령농·임차농 보호대책과 제도 정비에 앞서 조사를 진행한 점을 지적했다. 농지은행 매입과 농지연금의 대기 문제를 해소할 추가 예산도 요구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준비가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유형별로 보면 상속농지의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가 확인돼도 처분 대신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고령으로 직접 경작하지 못하거나 이웃·친척 등이 대신 농사를 짓는 경우엔 현행 농지법상 임대 허용요건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조사에 따른 처분을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추진한다.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자가 많거나 명의관계가 복잡해 정상적인 임대차계...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