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하도급 갑질에 '철퇴' 공정위, 과징금 최대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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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하도급 갑질에 '철퇴' 공정위, 과징금 최대 2배로

입력 : 2026.04.30 17:45

앞으로 하도급 갑질을 한 기업이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면 과징금이 최대 100% 가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하도급·가맹사업·대규모유통업·대리점법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4개 법 위반의 억제를 위해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만으로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서는 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되도록 부과 상한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강화된다. 특히 하도급법은 정액 과징금이 기존 9억~20억원에서 18억~20억원으로 하한이 2배가 된다. 정률 과징금도 부과 기준율이 기존 60~80%에서 90~100%로 늘어난다. 정률 과징금은 법상 기준금액에 기준율을 곱해 산정되며, 산정이 어려울 경우 정액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감경 사유와 범위는 축소된다. 기존에는 공정위 조사 혹은 심의에 협조하면 10%씩 합계 20%까지 과징금을 감경했는데, 앞으로는 조사·심의 모두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감경받을 수 있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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