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1심 징역형 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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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진호(39)씨가 1일 경기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씨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64회에 걸쳐 8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을 한 혐의와 지난해 9월 인천에서 경기 양평까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6.09.01 [여주=뉴시스]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39)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진호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1일 상습도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0일부터 지난해 10월 14일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총 664차례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 기간 도박에 사용한 금액은 약 8억70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진호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인터넷 불법도박 사실을 직접 알렸다. 당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등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또 이진호는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해 9월 24일 인천에서 경기 양평군까지 약 70㎞를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이진호가 거액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송금한 뒤 사이버 머니로 환전해 바카라 등을 상습적으로 했고, 음주 운전까지 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인터넷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진호(39)씨가 1일 경기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씨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64회에 걸쳐 8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을 한 혐의와 지난해 9월 인천에서 경기 양평까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6.09.01 [여주=뉴시스] 이진호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진호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저지른 후 하루하루 마음 편하게 있었던 적 없이 후회하며 살았다”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이날 선고를 앞두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목발을 짚은 채 법원에 출석한 이진호는 “혐의를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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