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회원가’ 라더니 1회성 쿠폰… 공정위, 쿠팡에 5억 과징금-시정명령

7 hours ago 2

기만 광고로 유료회원 가입 유도
개보위, 정보유출 제재 오늘 심의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뉴시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뉴시스
일회성 쿠폰을 적용한 할인 가격을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상시 회원가처럼 광고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9일 공정위는 쿠팡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액 과징금으로는 법정 최고액이다.

쿠팡은 2020년 3월 유료 멤버십인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상품 할인 혜택을 추가하면서 ‘와우회원가’를 광고했다. 당시 와우회원가는 와우회원에게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이라는 의미였고 일회성 쿠폰은 별도로 표기했다. 그러다 2020년 8월부터는 일회성 쿠폰을 적용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광고하기 시작했다.

와우회원에 가입한 뒤 할인쿠폰까지 적용해야 표기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도 쿠팡은 이를 알기 어렵게 광고했다. “와우회원가로 OO원 할인” “로켓와우로 할인받기” “회원전용 특가” 등 와우회원에 가입하면 항상 할인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기했다.

하지만 이는 일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해당 가격으로 상품을 여러 번 구매할 수 없었다. 쿠폰마다 하나의 상품만 광고 속 와우회원가로 구매할 수 있음에도 모든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광고는 2022년 5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이뤄졌고, 2020년 8월 483만 명이었던 와우회원 수는 2022년 5월 937만 명으로 늘었다. 쿠팡 측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를 완료한 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심의할 예정이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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