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여행 서비스와 가전제품 렌탈을 결합한 '선불식 결합상품'이 가입자에게 계약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고, 가전제품 가격도 시세보다 과도하게 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불식 결합상품은 상조·여행의 선불식 할부 계약과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결합한 형태다. 상조·여행 계약 만기까지 완납하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해약하면 납입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약정하는 상품이다.
서울시와 한국여성소비조합은 2022~2025년 선불식 결합상품 소비자 상담 사례 분석 및 가입자 500명 대상 인식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2020년 이후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한 서울 거주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가 진행됐다. 해당 조사에서 '계약 내용을 이해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8%에 불과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9개 품목 중 25개 상조와 결합된 가전제품 가격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가격 비교 사이트의 중앙값 대비 1.4~3.3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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