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가전 사면 헌 제품 무상 수거’ 냉장고-세탁기 등 11종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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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앞으로 냉장고나 세탁기, 런닝머신, 전기안마기 등 총 11종의 대형 가전을 구매해 설치할 때 판매업자에게 기존 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과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현행법상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소비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배출하는 같은 종류의 폐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대상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대상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러닝머신, 전기안마기, 텔레비전, 복사기, 식기건조기·세척기, 전기정수기, 자동판매기, 의류건조기·관리기 등 11종이다. 기후부는 소비자가 폐가전을 보다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폐배터리 재활용과 안전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 취급 품목에는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의 구동 모터와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나셀·블레이드,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추가된다.리튬계와 전기차용 폐배터리를 재활용한 원료물질은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니켈 함량 기준도 기존 10% 이상에서 13% 이상으로 높인다.또 전기차에만 적용하던 폐배터리 운송·보관 기준을 하이브리드차와 수소차, 건설·농업기계, 전기저장설비에서 나온 폐배터리까지 확대한다. 파손·변형된 고위험 폐배터리는 흡착재를 채운 밀폐용기에 담아 운송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도 강화한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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