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통장에 –50조 찍히고 시작…조세지출 손질 불가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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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선발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선발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재정 소요 법률로 인해 새 정부 5년간 나라 곳간이 50조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세수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한해 80조원에 육박하는 조세지출부터 손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가결 법률의 재정 소요 점검’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본회의서 가결된 재정 수반 법률 253건 중 추계가 가능한 133건에 따른 재정변화를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연평균 수입은 4조8064억원이 줄고, 지출은 5조8649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수입 감소분과 지출 증가분을 합하면 정부 곳간이 연평균 10조6713억원(5년간 53조3565억원) 줄어드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 셈이다.

문제는 2023~2024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유력하다는 점이다. 지난달 29일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당초 경기가 회복하면서 올해 국세가 작년(336조5000억원)보다 45조9000억원 늘어난 382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 같은 예측에 빨간불이 켜졌다.

결국 새 정부가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해 먼저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을 줄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세지출은 특정 분야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을 뜻한다. 사실상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전망치)은 78조원에 달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 지출액이 41조7000억원, 개별법상 조세지출이 36조1000억원으로 각각 예측된다. 올해 국세 감면율은 올해 15.9%로, 법정 한도(15.2%)를 0.7%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

조세지출은 2~3년에 한 번씩 제도를 연장할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항목 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23건에 대해 의무 심층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통합 고용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무탄소에너지(재생에너지) 구매비용 세액공제에 대해선 예비타당성 평가를 시행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등 4건에 대해선 임의 심층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는 오는 7월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조세지출을 손봐야 한다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는 의견이 많다. 예산정책처는 작년 10월 보고서에서 “조세지출은 세수 여건에 관계없이 기득권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제 정비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015년 조세특례 심층 평가 제도가 시작된 이후 총 109건에 대해 의무 심층 평가가 수행됐지만, 실제로 폐지된 항목은 6건에 불과했다.

단 내수 침체 해결이 급선무인 만큼 민간 소비와 직결되는 조세지출은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 정부의 첫 번째 업무는 경기 활성화”라며 “조세지출 손질은 불가피하지만, 영역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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