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부품사에서 수시로 연장근무하다 숨져
사망직전까지 “몽롱하다…쓰러질것 같아”
공장장 근로기준법 위반혐의 징역 6개월
생산직 50시간 기준지키고 관리직은 과로
생산 물량을 맞추기 위해 생산직이 퇴근한 뒤 관리직을 투입해 새벽까지 장시간 일하게 한 자동차 부품업체 공장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자동차 부품업체 관리직 B씨에게 1주일간 법정 최대 근로 시간 한도인 52시간을 7시간 초과한 59시간을 일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직원 B씨가 수시로 초과 연장 근무한 지 2개월 뒤 지병으로 숨지면서 불거졌다. B씨는 생산직 조립반 관리팀 막내 직원으로 생산 물량이 늘어나자 생산직 업무에 투입돼 2∼3시간씩 새벽 근무를 했다.
B씨는 사망 직전까지 가족과 지인에게 “나 너무 일이 많아요”, “힘들다. 몸살 날 듯. 내일도 출근”, “어제 20시간 일해서 피곤하고 몽롱하다. 곧 쓰러질 것 같다. 3시간만 자고 출근했다” 등 업무가 힘들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업체 생산직은 주 50시간 근무가 엄격하게 관리됐으나 관리직은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리직은 생산직 근무 시간에 맞춰 30분 일찍 출근했고, 생산직 결원이 생기면 대신 생산직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관리직은 A씨 승인을 받아 심야 근무에 투입됐지만 출퇴근을 확인하는 지문인식기에 별도로 지문을 찍지 않아 근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근무 시간과 그 내용, 근무 강도 등을 제대로 확인·감독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모두를 부인하고 유족과 합의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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