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분양브로커·갭투자자 공모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계약 체결하고
가짜 매수자에 명의 이전하는 수법
계약서 위조 대출 등 추가 범행도
대학생이나 신입사원 등을 상대로 52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여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신축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매매가보다 비싸게 맺는 ‘깡통전세’를 진행한 뒤, 사전에 섭외한 가짜 매수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수법을 사용해 사회초년생 22명으로부터 보증금 52억원을 편취한 일당 4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일삼았다. 건축주, 분양 브로커, 무자본 갭투자자가 공모하고 공인중개사가 가담하는 방식이다.
우선 분양 브로커가 ‘깡통전세 임차인’을 섭외하고 이들의 명의를 이전받을 ‘바지 임대인’에게 연결했다. 이들은 임대인들이 상환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량 분양을 성사시켜 건당 2400만~3600만원의 수수료를 취득했다.
무자본 갭투자자인 바지 임대인은 수당만 받을 목적으로 대량의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건축주는 이들이 바지 임대인임을 알면서도 고액 수수료를 지급했다. 일부 바지 임대인은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추가 범행도 저질렀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부담할 임차인을 모집하면서 법정 수수료의 10~15배를 넘어서는 수수료를 취득했다. 이들은 초과 수수료를 수령하기 위해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해 범행에 가담했다.
수사 과정에서 2년간 도주 중이던 지명수배자도 검거됐다. 경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바지 임대인 A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지명수배자 B씨가 그를 은닉해준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 2명 모두 미행 끝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피의자의 회유나 협박에 따라 신고를 미루지 말고 신속히 신고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달라”며 “앞으로도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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