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친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친 A 씨(20대)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시체유기,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친 B 씨(20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A 씨는 2020년 10월19일 오후 11시께 경기 평택지역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1개월 된 영아 D군의 목을 손가락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B 씨는 같은 달 20일 0시께 A 씨와 함께 주거지 인근 야산에 D군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D군이 사망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2020년 10월23일~2024년 11월25일 총 51차례 걸쳐 710만원 양육 수당과 510만원 아동수당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태어난 지 1달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시체를 유기해 피해자는 존엄성 있는 장례 절차를 거치지 못했고 유해도 찾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약 4년간 양육 수당과 아동수당을 부정수급 하며 경제적 이익도 누렸다”고 말했다.이어 “연인인 B 씨가 갑작스럽게 임신하자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하게 됐다. 또 경제적 어려움도 있어 보인다. A 씨가 뒤늦게라도 자수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 씨는 살인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유기하는 범행에 가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이 은폐됐다”며 “범행 정도가 경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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