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딸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아동학대살해죄’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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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 A 씨가 지난 14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6.10.14 ⓒ 뉴스1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가 20일 공소청에 넘겨진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부(40대)를 구속송치한다고 19일 밝혔다.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왔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에 대한 살인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친부는 11일 새벽 시간에 경기 오산시 서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딸의 얼굴 등 머리 부위를 10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이 잠을 안 자고 보채자 짜증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후 친부는 “아이가 숨을 안 쉰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였던 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딸의 몸에서 발견된 멍 자국, 친부가 딸의 사망 판정 후 휴대전화를 통해 원격으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삭제한 정황 등을 근거로 남성을 긴급체포했다.친부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원된 홈캠 영상에서 친부의 폭행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소견에서도 친부가 폭행한 부위와 딸의 손상된 두부 부위가 일치하고 폭행으로 인한 두부 손상이라는 의견 등이 나왔다. 경찰은 이를 종합해 친부에 대해 혐의를 아동학대살해죄로 적용했다.수원지방공소청은 사건을 넘겨받으면 보완 수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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